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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정부 지원 아이 돌봄 (변경,돌봄,소득,유형)

by hyungas 2025.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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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2025년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층 가정 등 다양한 상황의 부모들에게 필수적인 육아 지원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원 유형이 더욱 세분화되고 지원 기준이 일부 변경되면서, 정확한 정보 확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아이 돌봄 서비스의 주요 유형과 각각의 지원 조건, 신청 방법을 체계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변경된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 (변경)

1. 정부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 이하 > 200 % 이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 75% 이하 (가)형, 75% ~ 120 % (나) 형, 120% ~ 150 % (다) 형, 150% ~ 200 % (라) 형, 200 % 초과 (마) 형

3. '다' 형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 (6세 ~ 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이 상향되었습니다.

4. 긴급 돌봄 서비스가 신설되었으며, 이용 2시간 전까지 신청가능, 2시간 이상 이용 시 추가비용 3,000원이 있습니다.

5. 취업예정일로부터 구할 수 있도록 양육공백 기준을 더 명확하게 했습니다. (기존에는, 복직예정만 인정되었습니다.)

6. 이른둥이의 이용기간을 영아종일제(36개월) 보다 4개월 추가, 총 40개월까지 이용가능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7. 기존에는 취업준비 프로그램 현장 출석만 인정하였지만, 온라인 수강도 수강 기간을 명시하여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8. 등원, 하원도우미 이용으로 돌봄 활동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돌봄 아동의 질병으로 인한 병원 이용 등의 이유로 차량 탑승 및 도보, 택시, 대중교통을 통해 통행이 가능합니다.)

9. 대기 가점은 법에 의한 우선순위 요건 7개에 해당 시 가점 5점씩이었지만, 이제는 5점 또는 3점으로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완화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아이돌보미 선발을 위해 바뀐 점이 많습니다.

2. 아이 돌봄 서비스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의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의 공통조건은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으며,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 중위소득 200 % 이하의 가구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용 비율이 달라집니다.

  • 공통조건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 소유
  •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중위소득 200 % 이하 가구
  • 정부 지원 결정요건 :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선 1 ~ 3번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4의 경우에는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1. 대상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 및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 생후 3개월 경과하지 않았다면,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2. 양육 공백

  • 맞벌이 가정
  • 장애부모 가정
  • 한부모 가정 (조손가족 포함)
  • 다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장기부재/모의출산/아동학대피해위기 등

3. 자녀 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예외

  •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 시설 미운영
  • 하기 시설 이용시간과 다른 유치원, 보육시설의 탄력적 운영 등
  • 예외기준은 따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가구소득 기준 (가형 ~ 라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합니다.
  •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이 결정됩니다.
 
 

3.  가구 소득별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의 지원과 자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가형 : 중위소득 75 % 이하, 85% 까지 지원, 본인 부담 1,826원
  • 나형 : 중위소득 120 % 이하, 75 %까지 지원, 본인 부담 4,872원
  • 다형 : 중위소득 150 % 이하, 50 %까지 지원, 본인 부담 8,526원
  • 아형 : 중위소득 200 % 이하, 15 % 까지 지원, 본인 부담 10,352원
  • 마형 : 중위소득 200 % 초과, 지원금 없으며, 본인 부담 시간당 12,180원

4. 유형

1. 시간제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제 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근무 시간이나 외출 일정에 맞춰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돌보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생후 3개월 부터 만 12세 아동으로 하루 최소 2시간부터 최대 8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월 60시간까지, 연간 960시간 내 지원합니다. 유형은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구분되는데, 기본형은 일반적으로 아이보육만을 제공하고, 종합형은 아동관련 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금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정부가 최대 85%까지 비용을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은 시간당 2천~3천 원 수준의 본인 부담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 전 반드시 ‘아이돌봄 지원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온라인 신청 후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과 결제까지 가능한 통합 시스템이 있어, 직장인 부모들의 편의성이 좋아졌습니다. 

2. 영아 종일제 서비스

종일제 서비스는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하루 8시간 이상, 최대 1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부모가 장시간 근무 또는 맞벌이를 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종일제 서비스는 36개월 이하 영아를 월 200시간 한도 내에서 기본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단 가사활동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정부가 최대 80%까지 비용을 지원됩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 장애 부모 가정, 조손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더 높은 지원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시간제와 동일하지만, 종일제는 서비스 제공 인력의 배정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워 조기 신청이 필요합니다. 

3. 긴급·질병감염 아동 돌봄 서비스 

긴급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고, 병원 입원, 야간 근무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즉시 아이를 돌봐야 할 때 활용됩니다. 신청은 최소 이용 하루 전에 해야 하며, 긴급 상황에 따라 당일 신청도 가능하지만, 가능여부는 불확실합니다. 2025년에는 ‘질병감염 아동 돌봄’ 유형이 별도로 분리되어, 코로나, 독감, 수두 등 전염성 질환 등으로 등원이 불가능한 아동을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최대 90%까지 제공되며, 특히 감염병 상황에서는 긴급 배정이 우선 처리됩니다. 올해부터는 긴급 돌봄 유형에도 모바일 신청 기능이 추가되어, 부모가 현장에서 바로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결론 : 요약

2025년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종일제, 긴급 돌봄 등 세 가지 주요 유형으로 구분되며, 가정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폭넓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지원 기준이 소득별로 세분화되고, 모바일 기반 신청·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며 이용의 편의성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지원 자격과 이용 한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돌봄 정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면 필요한 순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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