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임산부 지원 혜택 총정리 2탄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제도로 임산부와 출산 가정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니 놓치지 말고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2탄에선 건강관리 지원 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 아이 돌봄 서비스, 취득세 감면 등 잘잘한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관리 지원 사업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가정으로 방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은 가능하지만 출산 순서, 소득의 수준, 태아의 유형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본인 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내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어서 추천드립니다. 지원 내용은 전문 관리사를 파견하여 10~25일간 가정으로 방문하는 서비스입니다. 산모의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돌봄, 청소, 식사 등이 포함이 되며 지원금액은 기준중위소득 구간은 정부지원금으로, 본인부담금도 발생이 됩니다. 소득 150 % 이하 가정의 경우 최대 118만 원, 150 ~ 200 % 인 가정의 경우 약 100만 원, 200 % 초과 가정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자부담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보건소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형은 단태아, 쌍태아, 장애 산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다둥이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현실적인 경제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소득 수준 상관없이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지원 한도는 1인당 500만 원, 미숙아의 경우 몸무게에 따라 300 ~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3. 전기료 감면
아이가 출생한 날로부터 3년까지 월 전기 요금을 30 % 할인해주는 정책입니다. 인터넷이나 한전 고객센터 123으로 전화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에는 관리실로 전화하여 출산 가정 할인 신청을 알려 관리비에 적용되는 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저소득층 지원
소득 조건이나 선정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영유아 (0~24개월) 1인당 기저귀 값으로 월 9만 원, 조제분유 값으로 월 11만 원 지원됩니다. 3개월 단위 금액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에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5.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배우자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태아의 수에 상관없이 출산휴가 기간으로 20일 동안 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일 경우에 정부가 출산 휴가 20일 일 전체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분할로 사용할 수 있지만 (최대 4번)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 양육을 위해서 자녀 1명 당 일정 기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함께 사용 가능하며 3개월 육아휴직 (부모 모두 한 경우)할 경우, 자녀 1명 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1~3개월 사용할 경우 월 최대 250만 원 상한 (통상임금 100 %)으로 받을 수 있고, 4~6개월 사용할 경우 월 최대 200만 원 상한 (통상임금 100 %), 7개월 이상이 될 경우 월 160만 원 상한(통상임금 80%)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번에 나누어 (분할 3회)로 사용가능합니다. 2025년 1월 이후로 육아휴직 급여부터 사후 지급금은 폐지되었습니다.
6. 근로시간단축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만 12세 이하 자녀의 등하원 등 양육을 위해서 1년 동안 육아기 근로 단축 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는 2배 가산 할 경우 최대 3년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7.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에 공백이 발생된 가정에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하는 대상은 중위소득 200 % 이하 두 자녀 이상일 경우, 다자녀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8. 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 가정인 경우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한 한 대의 차량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3자녀 이상의 가정은 자동차 취득세 면제, 2자녀 가정은 자동차 취득세 50 % 감면입니다.
대부분의 지원 혜택들은 기한을 초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신청 기한을 잘 확인하여 혜택 모두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제도는 계속 변경이 되고 확대되므로, 매년 업데이트되는 내용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