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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임산부 혜택 1탄 (첫만남이용권,임신바우처,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

by hyungas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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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사진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와 지자체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중 출산하는 가정과 임산부를 위한 혜택들은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비지원, 출산장려금, 바우처 지급 등과 같은 다양한 복지제도가 강화되며 임산부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2025년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2025년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임산부 지원 혜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첫 만남이용권, 임신바우처,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첫 만남 이용권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면 신청할 수 있는 출생지원금으로, 아기가 태어나는 모든 가정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첫째일 경우 200만 원, 둘째일 경우 300만 원, 쌍태아일 경우는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가 태어나고 출생신고를 하여 신청을 하게 되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사용기한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로 출생 후 2년 이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정부 24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단,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결제를 이용할 경우 일시불만 가능합니다. 조리원이나 산후조리원 결제 시 일반카드로 먼저 결제한 뒤 추후 첫 만남 이용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통은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할 때, 출생신고, 첫 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한 번에 접수가 가능하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정부 지원과 같이 유흥업소, 사행업소, 위생업종, 레저 업종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국민행복카드 (임신바우처)

임신바우처는 임신이 확인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임신, 출산, 유산, 사산이 확인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1회당, 1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쌍둥이(다태아) 임산부의 경우는 140만 원 지급이 되며, 분만취약지 거주자의 경우 20만 원 추가적으로 지원됩니다.  사용방법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충전을 통해 이루어지고 사용기한은 출산 후 2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의료기관에서 임신 확인서를 받은 임산부의 경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선 복지로, 정부 24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임신을 하여, 산부인과에 방문하면 아기집을 확인하거나 아기의 심장소리를 듣게 되면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임신바우처를 받으려면 공단에 임산부 등록을 해야 하는데, 보통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해 줄 때, 알아서 공단에 등록을 해줍니다. 그래도 병원에 미리 요청을 한다면 불상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은 출산 후에도 지원해 주는 각종 수당도 이 임신바우처 카드로 들어오기 때문에 폐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3. 부모급여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만 1세 이하의 자녀를 두는 부모들을 위한 매월 지급되는 복지수당입니다. 출생 후 11개월까지(만 0세)는 매월 100만 원, 12개월~23개월 (만 1세)는 매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사용방법은 부모가 신청한 계좌 (부모명의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이 되며, 아동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론 복지로, 정부 24,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주의사항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게 되면, 보육료 차감 후에 지급이 됩니다.

 

4.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가정에서 직접 아동을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기본적으로 24개월 ~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만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닌다면 지급이 되지 않으며, 일부 소득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기본적으로 만 8세 미만 (95개월)까지 모든 아동들에게 매월 25일에 10만 원씩 지원됩니다. 

 

2025년 임산부혜택 1탄에선첫 만남이용권, 임신바우처,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개드린 정보들은 시기에 따라, 정부 정책에 따라 일부 변경드릴 수 있으므로 관련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보건소 및 주민센터 등)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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