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엔 출산을 하는 산모들의 연령층이 높아지면서 고위험 산모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고위험임신은 다른 임산부들보다 임신 중이나 분만 시 더 세심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임신이 산모나 태아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원인을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고위험 임산부들의 경우 추가적인 검사나 관리로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엄마 아빠들을 위한, 고위험 임산부 가정을 위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확인해 보시고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임산부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건강한 출산을 돕고자 하는 의료비 지원 정책입니다. 고위험 해당하는 임산부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가 해당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100% 전액 지원됩니다. 1인당 지원한도는 현금지급이 아니며, 최대 300만 원까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일정 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들만 해당되어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는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 재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됩니다.)
2.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임산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9대 임신질환에 해당되는 질환은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이 해당됩니다. 주의사항은 19대 임신질환에 해당되어 진단을 받거나 입원 치료를 한 임산부들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신청기한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임산부 주민등록지관할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아이마중앱 또는 e 보건소 공공보건 포털 등에서도 제출가능합니다. 구비서류의 경우 지자체마다 조금씩 상이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전화하여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질병코드가 포함된 의사 진단서 1부, 입퇴원확인서, 원본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산모 명의의 통장사본 1부, 신청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마다 상황에 따른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산한 경우엔 사산증명서나 진단서, 출산 미등재 시엔 출생증명서나 출생보고서,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관련된 증명서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단, 전자 정부 공동 이용에 동의 시에는 일부 서류도 생략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하기에 앞서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은 구비서류 준비 시, 진단서에는 반드시 입원치료 중 해당 질환코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퇴원일이 아닌 분만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 입원기간이 1번이 아닌 여러 번에 나눠진 경우라면 입퇴원확인서도 그 횟수만큼 제출되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엔 ‘아이마중‘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여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고위험군에 속하는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대해 알아보았습니다.